Ⅴ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늘봄학교
-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교육과 돌봄 서비스 제공
- 2023년 3월부터 20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 2024년 단계적 확산 후, 2025년 전국 확대 예정
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탄력 돌봄’
- 아침 돌봄(오전 7~9시)
- 오후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사이의 틈새 돌봄)
- 저녁 돌봄(오후 5~8시)
- 일시 돌봄 (전날 사전신청, 당일 하루·일정기간동안 돌봄 이용)
Ⅴ 입학 초기, 초1 맞춤형 ‘에듀케어 프로그램’
- 정규 수업 후 교실에서 놀이·체험중심 프로그램 제공
- 놀이체육, 요리교실, 민속놀이, 어린이난타, 보드게임, 창의과학 등
- 고학년 대상 인공지능, 코딩 등 미래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Ⅴ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
- 교육청 중심 지역단위 운영체제
- 센터 전담 인력 배치로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 경감
혜택에 진심인 김소통이 #정책꿀팁 빠르게 알려줄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