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을 3월 6일부터 실시합니다!
■ 로타바이러스란?
영유아에게 쉽게 퍼지는 바이러스로 심한 설사, 구토,
발열 등을 일으키며,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 로타바이러스 백신
- 전 세계 114개국에서 도입한 백신으로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 효과, 안전 모두 입증되었음
- 완전접종 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발생률 3배 감소
- 이상반응 사례는 경미한 발열, 설사, 보챔 등 약 1∼3% 수준
■ 무료 접종대상
생후 2~6개월 영아
■ 접종백신
- 로타릭스: 생후 2/4개월 총 2회
- 로타텍: 생후 2/4/6개월 총 3회
■ 접종방법
경구투여(먹이는 방식)
■ 주의사항
- 생후 15주가 되기 전, 첫 번째 접종 완료
- 생후 8개월 되기 전, 모든 접종 완료
■ 예방접종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