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가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2월 23일(목)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K 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 콘텐츠 해외영토 개척·확장
- 콘솔게임 육성, 해외 마켓 판매 통한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신시장 창출
- 현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 재제작 지원, K-팝 공연 등
접점 확대로 수요 창출해 UAE, 사우디 등 ‘제2의 중동 붐’ 선도
■ 콘텐츠 산업 영역 확대
- 웹툰 플랫폼과 콘텐츠의 공동 해외 진출 지원
- 웹툰 IP 활용 강화
- 글로벌 OTT와 전략적 제휴
- 국내 제작사의 IP 확보 지원
■ 연관산업 프리미엄 효과 확산
- K-콘텐츠 연계 마케팅으로 제조업·서비스업 등 브랜드가치 향상
- K-브랜드 해외홍보관 활성화, K-박람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 수출과 경제를 이끄는 마중물로써
우리 경제 재도약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