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편히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세계시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3월 2일(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윤석열 정부 1년차 규제혁신 성과
- 688개 과제 법령개정 등 개선 완료
■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 이동로봇의 보도통행 조기시행
- 메타버스 분야 신규사업 도전환경 조성
■ 기업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이차전지 R&D 센터 건설 지원 등 9건 해소로 총 2.8조 원 투자창출
-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합리화
- 연간 1.5억 건에 달하는 무역데이터 개방
새정부 2년차에도 투자·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지방시대 실현, 탄소중립 달성 등 4대분야 규제혁신에 매진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