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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중증후유장애 입은 사람
- 재활 보조금 월 22만 원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 보조금 월 22만 원
■ 사망자·중증후유장애 입은 사람의 자녀
- 장학금 분기 별 최대 45만 원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월 25만 원
- 자립지원금 월 7만 원 한도 매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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