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서해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54분의 용사와 故 한주호 준위가 잠들어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서해수호 용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를 잃고 누구보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분들과 참전 장병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서해와 서북도서는 전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습니다.
이곳에 잠든 서해수호 영웅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자
자상한 아버지였고, 효심 깊은 아들이자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온 몸을 던진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입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