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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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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0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30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의 말씀 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총리는 먼저 어젯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의결 내용으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 8,720원보다 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인상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고용과 경제상황, 근로자의 생활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사 모두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상황 속에서 임금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고 말씀했고,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노사 양측이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국무총리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 안내하고 지도하며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현재 아동 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던 보호 대상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아이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정착지원금과 학업, 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18살의 나이에 홀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며, 더욱 두텁고 체계적인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아이들의 학업과 취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보호기간을 24살까지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거·진로·취업 등 전 분야의 자립지원과 사후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울러, 자립의 버팀목이 되어줄 자립수당과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구직활동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보호종료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세심하게 지원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고 말씀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약속하였고, 모든 부처가 관련 정책과제를 이행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은 사회 전 분야에서 대전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상의 변화가 중요하며, 특히 코로나19로 급격히 늘어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제정하고 7월 중 시행할 것이며, 중앙행정기관 등 3만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종이컵 등 일회용품 구매와 사용을 자제하고 사무용품 등은 재활용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국무총리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등 산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송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을 현재 중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특구 내 사업자가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 중단 없이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마련하고,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관계부처의 장 등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실증특례 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 실증 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해당 사업을 임시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소셜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소셜 벤처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소셜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2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셜 벤처기업의 요건을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사회성과 혁신 성장성을 갖춘 소셜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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