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배경 및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과 11일에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하였고, 각 의원과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 관계 기관에 부동산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 받았고, 부패방지실태조사 권한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29조, 제56조 등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70명을 포함한 총 507명의 과거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전체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100% 제출한 비교섭단체의 5개 정당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의 경우 미제출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지난 6월 28일에 각 당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각 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동의서가 대부분 제출 완료되었고, 최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의 의원이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금일 전원위원회에서 소명된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종결하고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사 절차와 방법은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같습니다.
먼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부동산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내역 등을 교차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에 부동산 거래 및 보유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거래내역과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층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보유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에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 13건이고, 열린민주당 총 1명 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관련 구체적인 송부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이 4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경우 열린민주당 1명의 의원과 관련하여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1건이 확인되었고, 그 외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 관련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로 동의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법령 위반 여부 의혹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혹 사항 14건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그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모두 포함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특수본 송부와 함께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도 조사결과를 금일 중 통보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주무부처로서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에도 제안한 부동산 관련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포함하여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각 당에서도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철저하고 공정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1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태를 근절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만 여쭤보려고 할게요. 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 이용인데 이게 그때 민주당 조사 때처럼 지역구 개발 관련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2건이 확인됐는데 이번에는 확인된 게 없는지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의서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했다고 했는데 그게 왜 인정이 됐는지도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세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저번에 더불어민주당 조사 때 직무상 비밀 이용 의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어떤 개발 정보 그런 측면이었는데 오늘 열린민주당의 직무상 비밀 이용 관련한 의혹 1건도 같은 건이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지역구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그다음에 비교섭단체 5당 전체적으로 3기 신도시 관련한 그런 오늘 의혹 건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의서, 가족동의서 제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왜 불가피하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셨는데요. 저희들이 가정, 가정사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관계두절이나 연락두절 이런 측면들이 있었고, 오늘 2시부터 시작된 전원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전원위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의원, 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 명단을 공개는 안 하는 것으로 전원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난번에는 가족하고 본인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우상호 의원이 특수본에서 무혐의가 나오면서 과연 조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 발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수본에서 지금 24분 정도 국회의원 조사하고 있고 일부 무혐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것과 겹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확인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이번에 의원 본인 관련한 의혹과 가족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구분해서 알려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국민의힘 13건 의혹 관련해서는 의원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 8건, 배우자 관련한 의혹이 1건, 부모님과 관련된 의혹 2건, 자녀와 관련된 의혹 2건이고요. 열린민주당 1건은 의원 본인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두 번째, 우상호 의원님 저번에 저희가 특수본에 송부했는데 언론 보도상 무혐의로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 관련한 입장을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지조사 다 하고 해서 어떤 농지법 위반 의혹은 있다고 판단됐는데, 다만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조사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송부를 했고요.
저희들이 결과 통보받은 바로는 세부적인 조사 결과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입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특수본에서 국회의원 24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혹시 그 결과 발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의혹이 있는지 그것 여쭤보시는 것인지.
<질문> 아니요. 오늘 발표되신 분들이 그분들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답변> (관계자)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민의힘 의원이 총 104명인데 왜 조사대상에 102명으로 되어있는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104명인데 지금 102명 했고, 저번에 홍준표 의원님이 복당하신 것까지 104명이고요. 저번에 착수보고 할 때도 말씀, 브리핑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태영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어떤 신분, 국가안보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은 제외가 됐고요. 나머지 한 분... 윤상현 의원님이 복당해서 지금 104분, 10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최근 복당해서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저희가.
<질문> 과거 처분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업무상 비밀 이용이라는 게 청와대 근무 등 국회 이전 근무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과거 처분된 부동산이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팔고 없는 부동산을 말씀...
<질문> 예.
<답변> (관계자) 저희들이 7년 내 보유·거래한 부분이 다 조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팔고 현재는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7년 안에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들은 조사대상에 포함이 돼 있고요.
두 번째, 업무상 비밀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했던 내용 다시 확인차 여쭤보는 게 그러면 국민의힘 조사대상에서 빠진 의원이 태영호 의원하고,
<답변> (관계자) 윤상현.
<질문> 예, 최근에 복당을 해서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관계자) 예, 태영호 의원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어떤 지위가 고려됐습니다.
<질문> 국민의힘 의혹 관련 중에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인데 세금 혹시 얼마 정도 탈루가 됐는지 혹시 계산 되...
<답변> (관계자) 금액이요?
<질문> 예, 계산이 되나요?
<답변> (관계자) 사실 편법증여라고 하는 부분들은 형식적으로는 매매인데 자녀가 좀 젊은 나이에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샀을 때 본인 자신만의 어떤 자력으로 과연 살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인데요.
저희들이 뭐 금융거래 내역이랄지 어떤 소명자료 같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또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명확하게 소명이 덜 됐다고 하는 부분을,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부를 지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탈루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수사를 해봐야, 그리고 실제로 그게 편법증여인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예를 들면 자금조성 과정에서 증여받은 그래서 증여세를 낸 돈을 가지고 산 건지,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최근에 복당한 의원은 윤상현 의원으로 바로잡습니다. 윤상현 의원입니다.
<질문> 다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토지... 부동산명의 신탁이나 편법증여,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토지보상법 위반이나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은 어떤 걸,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하나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업무상 비밀 의혹은 국민의힘에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건지, 반대로 민주당에는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건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 만료를, 경과를 이유로 불입건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위법 사유는 확인이 됐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통보를 받으신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토지보상법은 공공사업을 할 때 소유자의 어떤 토지를 취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과 관련된 법인데 그 과정에서 법위반 의혹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송부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주택건설법 같은 경우에도 민간 어떤 주택 말고 공공에서 조성한 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그런 법률인데 그 과정에서 해당 법을 위반한 어떤 의혹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수본에 송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무상 비밀 의혹 관련한 그 의혹은 지금 국민의힘에 없는 게 확실하냐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의혹은 지금 저희들이 포함돼 있지 지금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상호 의원님 건 같은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한 내용을 통보받은 것은 아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에 더해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우상호 의원 건 관련해서는 무혐의라고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무혐의하고 불입건은 명시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기자님들이 잘 아실 것이니까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토지보상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보상을 받았다, 그런 것이고, 공공주택건설법 같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주택을 분양받았다, 그런 뜻인 것이죠?
<답변> (관계자) 일단 토지보상법 관련해서는 보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당 법에서 규정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규정들을, 관련 규정들을 위반했다는 취지고요.
공공주택건설법 같은 경우에도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관련 규정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에 국민의힘하고 비교섭 5개 정당 다 포함해서 무소속 신분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된 의원들이 각 정당별로 몇 명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무소속이어서 조사에 포함 안 된 의원님 숫자는 8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각 정당별로 몇 명인가요?
<답변> (관계자) 아니, 무소속은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당의 무소속 의원이라는 개념은 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포함 안 된 의원은 아까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그쪽에 두 분하고,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8명, 총 10명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꼭 마지막 물어보는 것 같아서, 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주무부서로서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제도개선 요약은 나와 있는데 이 제도개선이 국회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상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언제쯤 발표되는 것입니까? 이것.
<답변> (관계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LH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권익위 소관으로 통과가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회법도 관련 조문이 신설된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국회법에서 위임을 해놨는데, 그렇게 되면 국회 규칙에서 어떤 내용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또 어떤 방안이 효과적일지 또는 효과가 좀 덜할지 이런 부분들은 좌우가 되기 때문에 국회 규칙을 정하실 때 저희가 제안한 사항들이 국회 규칙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라는 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오늘 비교섭 5당 중에서 4개 정당은 저희들이 특별한 위반 의혹을 발견을 못 했지만 제도개선과 관련된 제안 사항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모든 정당에 저희들이 지금 결과 제공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보낼 생각입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10분이 조사를 못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장님은 무소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탈당하셨으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국회의장님.
<답변> (관계자) 국회의장님 아마,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마 국회법이나 이쪽에 당적을,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질문>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전체 중에서 지금 10분이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답변> (관계자) 예, 지금 그 박병석 국회의장님도 지금 무소속인 상태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 나머지 10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하실 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2명이 들어왔으니까... 아니, 1분이 들어오셨으니까 추가된 부분은 추가 조사하실 계획 있다거나 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기자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권익위가 먼저 조사하겠다고 한 사항은 아니고요. 각 정당에서 요청을 지금 해서 지금 시작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단계로서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이게 e-브리핑이 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 기자님이 조금, 부동산 내용은 아닌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가액 상향 부분에 대한 논의가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선물가액 상향과 관련해서 오늘 개최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지난 작년 추석하고 올해 설, 두 차례 개정이 이루어져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의원들이 상당수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오늘 전원위원회에서는 그 선물가액 상향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최종 내린 것은 아니고 의견청취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를 할 예정이 있으실까요?
<답변> (관계자) 일단 현재 관련 단체 그리고 농식품부나 해수부 등 관련 부처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각 시도 이런 차원에서 계속 요구들이 있어서 관련 단체들하고 계속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런 걸 토대로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원래 청탁금지법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취지에 청탁금지법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답변> (관계자) 예, 그런데 그런 청탁금지의 시행령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궁금해 하셔서 그 부분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