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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재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제재

2021.11.1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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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제재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를 적발해서 제재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를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휴대폰 소액결제의 거래 및 수익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 구매 시에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과 같이 신용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수단이 없는 소비자라도 휴대폰만 가입되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사는 가맹점과 소비자 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만일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소비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화면을 먼저 보시면, 예컨대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1만 원짜리 식빵을 구매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소액결제사에게 식빵 구매 신청을 하면 소액결제사는 자기 수수료 120원과 이통사 수수료 180원을 제외한 9,700원을 가맹점, 즉 판매사에게 먼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대금을 받은 가맹점은 식빵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되고, 소비자는 다음 달 휴대폰 요금과 함께 식빵 대금 1만 원을 이통사에게 납부하게 됩니다. 이통사는 자기 몫인 180원을 제외한 9,820원을 소액결제사에게 전달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비자가 식빵 대금을 단 하루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소액결제사는 소비자에게 연체료 500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소액결제사들이 담합한 대상이 바로 이 연체료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소액결제사 같은 경우는 원래 주된 수입을 1건 처리하는 경우에 식빵 100원인 경우 120원을 수취하는 데 비해서 연체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자한테 500원을 수취하기 때문에, 그 당시 담합 당시에 일부 언론에서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쪽으로 언론사에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담합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소액결제사 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액결제사는 자신이 소비자를 대신해서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게 먼저 지급하는 선정산을 널리 적용해서 가맹점을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2000년 초반에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납부하면 소액결제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후정산이었습니다.

근데 2005년 이후부터 선정산이 점차 보편화되자 소액결제사가 가맹점에게 선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이와 관련한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소액결제사들은 이 같은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선정산을 후정산으로 변경하거나, 가맹점으로 받는 결제수수료를 높이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도입해서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다만, 어느 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단독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이 당해 소액결제사의 서비스 이용을 꺼려하게 되기 때문에, 가맹점 유치 경쟁에서 불리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액결제사들은 연체료인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도입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들은 경쟁자 관계에서 협조자 관계로 전환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담합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입니다.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의 소액결제사는 자신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 담합 내용입니다.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등 3개 소액결제사는 2010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상품 대금의 2%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당시 이들 3개 소액결제사는 상품 대금을 연체한 소비자에게 그 대금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1회 부과하는 형태로 연체료를 도입하고, 이를 ‘미납가산금’이라 칭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담합입니다.

연체료 도입 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SK플래닛 등 4개 소액결제사는 2012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연체료율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이자제한법’을 따르게 되면 연체료율을 약 한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 개념을 적용해서 연체료율을 2%에서 5%로 과도하게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담합입니다.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2013년 4월부터 11월 기간 중 언론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체료 인하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해서 2012년 담합에 의해 인상해놓은 연체료를 최대한 방어하되,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 오면 연체료율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2012년 담합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부터 2019년 6월 담합이 종료될 때까지 소비자·언론·국회·정부는 연체료가 과도해서 금융소외계층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연체료의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공동으로 현행 연체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서 언론, 정부 등에 대응해나가면서 2019년 6월까지 담합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법성 판단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에서 약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들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에서의 소액결제사 간 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며,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이들 4개 소액결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징금 총 169억 3,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소액결제사가 동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려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유지해온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들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서는 총 169억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향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금융취약계층 등 소비자에게 연체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담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민 생활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법 위반 예방 및 담합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담합 예방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네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업체들이 수익성 개선을 노리고 연체료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2019년 기준으로는 연체율이 30%라고 돼 있잖아요. 업체들도 그 정도로 예상했는지, 그 정도로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연체료를 도입했는지요?

그리고 금융취약계층이 대상이어서 나쁜 건데 업체들도 연체료를 도입하게 되면 금융취약계층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거나 인지를 했는지요?

그리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중 제재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4개사가 90% 이상 시장을 장악한 시점이 언제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일단은 ‘30% 정도를 예상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 왜냐하면 그 당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200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게 연체되는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2% 정도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2013년도... 2012년도 같은 경우 5%까지로 인상을 했고요, 공동으로.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소액결제라는 것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신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휴대폰 소액결제 같은 경우 서비스 같은 경우는 휴대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카드나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 당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소액결제사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격 카르텔이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이 저희들이 가격 카르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것이고,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피해를 유발한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효율성 증진 효과나 다른 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고 금융취약계층이나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미납가산금, 즉 연체료 도입을 자기가 또 공동으로 기획을 해서 도입을 시작했다는 데 더 나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질문> ***

<답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시장은 다날하고 KG모빌리언스가 사실상 한 90% 정도, 85%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지금 담합 시점이 2010년이니까 2010년에서는 소위 2개 회사가... 3개 회사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연체료율을 합의를 해서, 합의한 것은 가격담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연체금에 대해서 연체를 부과하기로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도입 자체를 공동으로 하겠다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이 되는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이게 공정거래법 한 19조의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게 좀.

<답변> 일단은 연체료율을 처음에 도입할 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가격담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연체료율을 갖다가 도입하려고 하면 혼자서는 도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회사 혼자서 하면 어떤 경쟁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고요. 그래서 같이 했다는 데 더 나쁜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도자료 보면 4페이지에 2.5%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연체료율을 법적으로 2.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개념 도입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근데 이 연체료, 즉 자기들은 미납가산이라고, 미납가산금이라는 제도 도입에 있어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었어요. 자기들이 모여서 검토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가장 문제 됐던 게 어느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서 과연 미납가산급, 즉 연체료를 투입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같이 법적인 문제를 연구를 했었고요.

그 자료에 보면 이자제한법은 그 당시에 최고 30%로 돼있으니까 만약에 월 2.5%로 하면 이자제한법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그게 한 연 30% 되는 꼴이 되니까 이자제한법 적용하면 우리가 이게 연체료를 도입하더라도 최고로 올릴 수 있는 게 2.5%밖에 안 된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나서 어느 시기에 갚지 않았을 때, 그때 부과되는 어떤 손해배상금 또 손해배상예정액 정도로 민법상의 개념을 도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제한이라는 게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예컨대 주차료 요금 이런 부분, 공공요금 이런 경우도 어떤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체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한 5%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상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 여기 계속 보도자료에서도 그렇고 브리핑해주신 게 '과도하게 높게 결정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단 법적으로는 5%까지 올려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법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근거는 없는 상태라서 일단 올릴지... 올려도 되는지, 안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그게 손해배상예정으로 하면 민법상 문제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게 맨 처음에 2% 올릴 때도 이것은 휴대폰 보통 우리가 요금을 연체하면 2% 하거든요.

휴대폰 요금하고 일단 같은 수준으로 하자고 자기들이 논의를 해서 출발한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자 좀 더 높이기로 했을 때 그게 뚜렷한 근거도 없고 이자제한법으로 하면 또 후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액결제사가 기본적으로 선정산을 하게 되면 돈을 먼저 판매사 가맹점한테 꿔주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꿔줬을 때 그러면 이자를 내가 얼마나 받을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런 것은 이자제한법에 걸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자제한법으로 생각하면 꿔줬다 그러면 최소한 아무리 높아도 30% 이상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 구조가 원래 거래는 판매사가 소비자하고 하는 거래인데 그 사이에 소액결제사가 끼어 있는 것인데, 원래는 소액결제사가 후정산이었는데 자기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가맹점 유치를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먼저 돈을 꿔주는 형식으로 선정산을 먼저 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자제한법이나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회사들은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공정위는 그들의 판단이 5%를 올린 게 그게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답변> 저희들은, 핵심은 그거죠. 저희들은 카르텔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독자적으로 올렸으면 경쟁상 불리하기 때문에 소액결제사들이 담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담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문제 삼는 것이고요.

다만, 금액도, 과도한 금액도 그 당시 휴대폰 같은 경우 2%였고, 한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 뒤에 과도하다는 게 언론, 국회, 정부 등에서 굉장히 압력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2019년도에 와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 4.5%나 5%는 많다, 높다, 과도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은 3%, 3.5% 정도로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저도 같은 질문드리겠는데요. 연체료 금액 수준이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당시 자료에. 그러면 어떤 근거가 정확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 개념 적용해서 적용을 했던 부분인데, 공정위는 어떤 부분에 근거해서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저희 포인트는 그거죠. 기본적으로는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는 걸 공동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거고요. 다만, 과도성 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4%가 적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5% 올린 거거든요.

자기들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과하다는 인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게 단 하루라도 연체되면 5% 부과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다른 법률을 보더라도 높지 않은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관법상도 나중에 4%, 3.5%도 높다고 판단한 거고요. 그래서 5%는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 경쟁이 선정산을 유도했고, 그로 인해서 담합이 발생해 경쟁이 제한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지 하고요.

그러면 선정산의 구조가 어쨌든 소액결제사들이 선택한 거지만, 앞으로 자료에 보면 담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선정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건지요?

마지막으로 KG모빌리언스와 다날이 과징금액은 8,000억 원, 과징금 금액이 첫 번째, 두 번째로 큰데 검찰 고발은 KG모빌리언스만 결정이 됐거든요. 그 배경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선정산 문제는 소액결제사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가맹점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선택한 거고요. 예컨대, 2000년에 그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2005년부터 선정산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선정산을 자기들이 포기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가맹점 유치에 불리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는 못할 것이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할 수 있겠죠. 공동으로 하면 또 그것도 카르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면 경쟁에 불리하기 때문에 혼자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검찰 고발 여부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조사에 적극 협조 여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2개 회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질문> 앞으로 정보교환 행위도 담합으로 보고 입증 책임이 기업으로 넘어가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공정위가 아직까지는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가산금을 부과해보자.’라고 말했다는 것들이 증거자료처럼 나왔는데, 이게 법원에 갔을 때 무리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를 수집했는지, 기존의 다른 담합 제재 건과 달리 보도자료상에 증거자료들이 많이 구체화되지는 않아서 혹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답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입증을 해서 심사관이 위원회에 올렸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또 심의 과정에서 입증됐다고 보고 의결을 한 것입니다. 한 것이고, 저희들이 여기에 적시한 것은 가볍게 적시한 것이고, 실제로 이메일 자료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4개사가 담합을 했다는 증거를 저희들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게 아니라 2페이지에서 소액결제사 수익구조 설명해주실 때 ‘결제수수료 대금 1.2% 적용 시’라고 쓰여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기준으로도 1.2%라고 저희가 그냥 계산을 하면?

<답변> 일단은 지금 수수료가 보통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개 지금도 한 3%로 하고 있습니다. 3% 중에서 소액결제사가 1.2% 먹고 그다음에 이통사가 1.8% 가져가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디지털콘텐츠 같은 경우는 또 8%가 있고, 그중에 5%, 3% 해서 나눠가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SK플래닛 얘네는 왜 중간에 가담하게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조사 시작된 계기와 담합은 2019년 6월까지라고 했는데 그때 끝나게 된 상황,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SK플래닛은 그 당시 규모가 이 서비스 관련된 부분은 후발주자에 해당됐고요. 여러 가지로 그것은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로 시장을 주도했던 데가 다날하고 KG모빌리언스가 거의 80~90%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SK플래닛은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고 2010년도 3개사가 미납가산금, 즉 연체료를 공동으로 해서 도입을 하고 그 이후 또 SK플래닛도 추가적으로 2%를 올렸습니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2012년도 담합에는 SK플래닛도 같이 합쳐서 그래서 2%에서 5%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질문> 시작 계기와.

<답변> 조사 시작 계기는 저희들 신고가 왔었고요. 그 신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2019년을 왜 종료로 봤느냐?’ 그 말씀이신데 그것 제가 잊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게 계속 옛날에는 기사, 그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국회 국감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언론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정부기관에서 이 금액이 과도하다는 게 계속 지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소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게 이야기가 전달되니까, 그렇게 계속 과도하다는 이야기 있었고, 그래서 2019년도 와서는 관계부처가 과학기술부가 이게 너무 많다니까 자기 행정지도해서 '몇 퍼센티지로 내려.' 그래서 예컨대 지금 5%, 4%로 돼있던 게 3.5% 그다음에 4%, 이런 식으로 3.5% 내리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공동으로 대응해서 이게 그러면 정부의 어떤 행정지도에 따를까, 말까 결정했으면 그것도 카르텔인데 그런 부분이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서 가격을 독자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종료로 잡았습니다.

<질문>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신고 시점과 조사착수 시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신고는 2018년도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날짜를 제가... 잠깐만요.

<답변> (관계자) ***

<답변> 5월 28일쯤 들어갔고, 저희는 2019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는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로 어떤 정부의 관련 부처의 행정지도 같은 게 있어서 그것 끝나고 나서 현장조사는 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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