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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체회의 결과

2021.12.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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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사1과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제20차 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총 3,3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직원이 청주지역 자원봉사자 3만 1,341명의 명단을 국회의원 선거캠프에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도 지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정보산업연합회와 ㈜슈빅은 해킹 공격을 받았고, 정보산업연합회는 산하기구 누리집 회원정보 3,587건과 행사 참석자 1만 9,841건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되었고, 슈빅은 위탁 운영 중이던 동창회 등의 누리집과 온라인 쇼핑몰 회원 총 15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2개사 모두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 왔으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밖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정보를 조회하는 웹페이지가 접근통제 없이 운영되는 등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관리하여 인터넷 검색엔진에 해당 웹페이지가 노출되었고, ㈜대연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설문 옵션을 ‘공개’로 잘못 설정하여 응답자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되었으며, 롯데푸드㈜는 인사담당자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이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없이 3년간 국내 이용자 8,200여 명의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보관한 것과, ㈜창의와 탐구가 학원관리시스템의 접근통제를 미흡하게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위원회에서 CCTV 운영 시 의무사항인 안내판을 설치하는 16개의 사업자와 개인에 대해서도 총 2,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탁자들도 법규 준수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지디넷 기자의 질문인데요. 개인정보를 받은 국회의원 선거캠프가 처벌되지 않는지, 처벌되지 않는다면 불법으로 개인정보 제공받는 경우에 대한 제재 마련은 불필요한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이 건은 작년 6월에 검찰이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확인된 사항으로, 이 건 관련해서 형사처벌 관련된 사항은 수사당국에서 처벌을 하고, 해당 의원은 이미, 회계담당자의 벌금형을 받아서 의원직을 이미 상실한 상황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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