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2.01.24 고용노동부
목록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이번 주 주요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는 정례브리핑 외에 1월 27일 목요일 11시에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가 노동시장조사과장으로부터 있습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은 지금 현재 10시부터 중대법 시행 관련 전국 기관장회의가 있고요. 15시에는 중수본회의,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린 바와 같이 중수본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1월 25일에는 국무회의, 그다음에 26일에는 외신기자간담회가 있는데 이 일정은 변동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월 27일에는 전주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식이 전주의 한벽문화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월 28일에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가 있고요.

차관 일정입니다.

장관 일정과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1월 26일에는 8시 30분부터 코로나19 중대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시 30분에는 청년희망ON 행사가 카카오 관련돼서 경기도 성남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1월 27일에는 차관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미 자료를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시행 관련해서 기관장회의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중대법과 관련돼서 해설서와 리플릿, FAQ,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그다음에 필요한 희망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문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컨설팅도 할 예정인데요.

11월 24일 보도자료에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추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보건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서 컨설팅을 직접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예상컨대는 지금 한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해서 주요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대표자 면담을 포함한 방안들을 포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번 신청기간에는 한 1,000개소 정도 예정을 하고, 2차에 봐서 4월부터 다시 한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3대 안전보건조치 현장의 날 점검 1월 25일에 배포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안전보건 현장점검의 날 계속 운영해 왔고, 운영 실적을 포함해서 이번에는 중대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안내 및 조치 사항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대표이사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의 수립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배포했지만 조금 더... 그동안의 유의사항들과 질의·답변 사항들 중에서 별도로 다시 한번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것은 중대법에 대한 의무이고,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수립하는 것을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의무화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인데,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안전보건관리 수립을 충실히 하게 되면 중대법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위한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 감독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중대법 시행 준비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시행했던 안전보건관리 감독방향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영계에서는 경영자총연합회하고 대한건설협회 등을 포함해서 학계에서도 같이하고 유관기관장도 다 참석한 가운데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저희가 매년 수립하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감독대상을 조금씩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취약 사업장들을 감안해서 먼저 자가진단이 선행되도록 하는 단계적 방법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다만, 지역이나 업종별 관련해서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형 감독도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독행정이라는 것이 그동안 신고 사건들이 많이 들어와서 감독관들이 거기에 들어 있었는데, 적극적 인지수사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대해서는 별도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정책심의회와 관련해서 이번 안건은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를 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탄소중립, 혁신성장, 그다음에 산업 활성화, 공정경제 5개 분야인데, 저희들이 이번 한 25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모든 과제 중에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큰 것들, 그리고 사실상 크더라도 그 고용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좀 용이해야 되는데 그런 용이성이나 정책 내용의 명확성들을 고려해서 평가대상을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보도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장에 있는 1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 중의 하나인데, 1월 27일에 보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상반기 주요 업종별 일자리 상황들에 대한 전망을 내실 예정입니다.

아마 고용정보원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하고 공동으로 하는 게 되겠고요. 국내의 어떤 8개 주요 업종과 건설업, 그다음에 금융·보험업에 대한 올해 상반기 전망이 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취재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질문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례e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