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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원

2022.02.18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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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 오진영입니다.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생계지원금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법 등 4개 개정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참전유공자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18 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에서 80세 이상 고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혹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들에 대한 월지급액은 10만 원입니다.

다만, 이번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국가유공자의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은 오늘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생계지원금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생계지원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쳤고, 향후 지급연령 및 부양의무자 제한기준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참전유공자 등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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