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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반부패규범 운영실태 점검 계획

2022.02.2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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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한삼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행위규범 실태 점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된 2021년 국가청렴도에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 평가대상국 중에 32위를 기록했고, 지난 5년 동안 상승 추이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반부패 행위규범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보완되고, 한 차원 높은 공직윤리 수준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업들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지방정부의 청렴도는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는 8.03점으로 8.29점의 중앙행정기관이나 8.54점의 교육청, 그리고 8.51점의 공직유관단체에 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민들과의 최접점인 기초자치단체는 다른 기관 유형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도 낮은 청렴도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평가모형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6.74점으로 평가돼 국민들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다음 달 실시될 대통령선거와 오는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공직자들의 청탁금지법이나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같은 일탈, 그리고 기강해이 사례, 소극적인 업무처리 같은 복지부동 행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반부패 행위규범의 주요 근간인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의 제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공직사회 반부패 윤리규범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현지 점검을 함께 실시해서 청탁방지담당관과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여부 등, 또한 교육 상담 운영 현황, 그리고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관리 현황 등 제도 운영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청탁이나 부당한 수의계약과 같은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기관별 신고 처리 현황을 검토해서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항이 있다면 시정토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직자 의무교육인 부패방지교육의 기관별 2021년도 실적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이수율이 저조한 기관의 부패방지교육 관련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명령 등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와 17개 광역자치단체 간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반부패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지방정부 공직자의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취약분야 위반사례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첫째, 채용·승진·전보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둘째,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행위. 셋째,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각종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넷째,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는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다섯째, 지방 의원이 본인 또는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행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등 지방정부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중점적으로 신고받을 예정입니다.

집중신고기간이 의미 있게 운영되려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변에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감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자체 징계 요구 등 엄정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비밀보장 의무 등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한 반부패 행위규범들이 지방정부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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