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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광 관련 법령 2건 유권해석 소개

2022.04.1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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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강섭입니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부 견해를 통일하여 일관성 있게 법령을 적용하고 집행하기 위해 정부유권해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제처는 기업 운영과 관련된 2건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했습니다.

보도자료 1쪽, 첫 번째 사례입니다.

법제처는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생산하면서 포장만 달리하여 사료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식품위생법령에서는 식품제조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일부를 사료로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료제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식품위생법령에서 식품제조시설과 다른 시설을 분리하도록 한 취지는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품을 사료로 포장만 달리해서 판매하는 경우 재료나 공정이 추가되지 않아 위생이나 안전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료관리법령에서도 이러한 경우 사료제조시설은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중의 일부를 사료로 판매하려는 경우 식품제조시설과 별도로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번 해석은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확대되고 있는 반려동물의 사료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보도자료 2쪽입니다.

두 번째로, 법제처는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국민께서는 여행업의 등록 요건인 자본금의 의미를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납입자본금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령에서는 자본금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인 납입자본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광진흥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인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의미를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면 일시적으로 실질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경우 여행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도 그 등록이 어렵게 되어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여행업 등록기준인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해석 역시 가뜩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행업계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적극적인 법령 유권해석 사례 2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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