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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간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우수사례 100선

2022.05.0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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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패방지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어제, 그제도 뵙고 또 이렇게 뵙고, 우리 기자님들과 또 이렇게 함께 브리핑할 자리가 자주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재인정부 5년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령 등에 숨어있는 부패 유발 요인을 찾아서 개선한 성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법령과 공공기관 사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불공정과 부패를 발생시키는 규정들을 개선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을 운용해왔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건수는 5년간 총 3,960건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부패의 근원을 제거한 우수사례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100선을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와 이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그럼 부패영향평가란 과연 무엇인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부패영향평가라 하면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에 규정된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각 부처가 법안을 입안함에 있어서 그 법안에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권익위가 찾아내어 그 요인을 제거하고 개선해서 국무회의에 법안이 올라가도록 하는 사전예방적인 부패예방 정책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패영향평가는 현재 정부부처의 모든 법안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사규에도 적용되어서 사규를 개선하는 작업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들어서 부패영향평가가 공기업의 사규 개선도 확대되었고, 또 앞으로 변화되는 국민의 인식과 부패를 없애라는 국민들의 요청에 힘입어 추후에는 국회에서 입법하는 국회입법 법령에 대해서도 부패영향평가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올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런 부패영향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정부 5년간 총 3만 5,247개의 법령과 사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총 3,960건의 부패유발 요인을 발굴해서 개선을 권고했고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부패영향평가에 기반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해서 법령 등을 개정 완료한 비율은 80.5%에 달합니다.

그럼 주요 개선권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법령 개선권고의 가장 주요한 사례 중에 하나는 퇴직공무원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차단한 사례입니다.

공공이 이용하는 자연 휴양림의 조성·관리를 특혜 우려가 있는 퇴직공무원이나 산림 분야에 종사한 특정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분 부담금 환급기준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자가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체납하면 3%의 가산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과오납된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권익위원회는 이 규정에 환급 절차를 규정해서 사업자가 환급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선수관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개선조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임차인이 부담하던 선수관리비를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는데 적용대상이 공공건설 임대주택만으로 한정이 되어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권고하여 공공매입 임대주택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공무원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을 제한시켜서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명칭과 취소 사유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게 해서 학부모 등의 알권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 이슈가 된 부패 현안이나 현행 법령상 부패 요인을 적극 개선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이 대폭 늘었는데 위탁의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공공성, 경제적 효율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민간위탁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서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또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매년 상당수 지자체가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에 막대한 지방보조금을 기준과 근거 없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체육단체 스스로가 책임성과 투명성 있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전용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횡령이나 임직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근거 조례를 재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퇴직임직원이 자사의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할 때는 심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사규정이 아예 없거나 또 평가기준 자체를 아예 운영하지 않는 기관들이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107개 기관에 대해서 재취업 심사 시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재직 중에 징계나 업무 관련성 등을 반드시 심사평가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부터 집중점검해서 평가한 공공기관의 사규 개선 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기관들이 입찰 규격서에 특정 업체가 유리하도록 모델이나 조건을 변경해서 다른 업체들이 참여를 아예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권익위는 입찰과정에서 규격서를 사전 공개하게 해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을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동일 과업을 임의로 쪼개기를 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그런 자의적 분할 발주나 또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적발했고, 이러한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승진과 채용 등의 인사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개선권고도 이루어졌습니다.

채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의적이고 모호한 특별채용 기준을 두고 있는 기관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직이나 운전직 등의 조건부 임의적 채용을 하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별채용 기준의 완화와 조건부 임의적 채용을 하는 이런 채용과정에 있어서 특혜 소지를 없애는 개선조치를 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시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두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조치하였고, 또 비위행위자의 승진이나 의원면직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최대 월 300만 원의 지급을 하는 등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는 장기자문제도를 폐지 조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퇴직자 모임·단체에 사무실을 무상 임대해준다든지, 또 행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관행을 못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법인카드를 예외적으로 사용하거나 퇴직임원에게 퇴직금의 200%까지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개선조치하였습니다.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그런 공공기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제 제가 브리핑을 한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이런 직무 관련 비밀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사익을 추구할 경우에는 엄격히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음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련 내규라든지 사규, 관련 지침이 공공기관에 아예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고, 또 임직원에게 자산취득 등의 예외를 둔 규정을 개선해서 기관 내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금융거래나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런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제도개선과 입법의 개선, 사규 개선은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권익위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또 일상을 저해하는 불공정, 불투명, 재량 남용, 특혜, 이해충돌 등의 부패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제거하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개선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난 5년간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우수사례 100선을 사례집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책상 위에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우수사례 100선을 지금 배포를 해드렸는데요. 이 책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면, 사실 부패영향평가는 권익위 출범 이후에 계속 해왔지만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문재인정부 5년간의 임기 마지막을 맞이해서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물론 앞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에서 또 국민권익위가 수행하는 부패 사전예방 조치들을 이렇게 또 5년간의 성과를 정리해서 책자로 마찬가지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 또 공공기관들과 부패영향평가 우수사례 100선을 공유를 하고 또 배포를 해서 앞으로 각종 법령과 법안 그리고 사규 등을 개선하는 데에 각 기관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추진 중인 220개 기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평가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전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 시대 종식을 대비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부패·청렴정책을 더욱더 선제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을 보다 이롭게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마이크가 좀 멀어서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초반부에 ‘국민 인식과 요청에 힘입어 국회입법 법령에 대해서’ 그다음에 잘 못 들었거든요.

<답변> 처음에?

<답변> (사회자) 다시 한번만 더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국회입법 법령에 대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겠다고 하셨는데.

<답변> 그것은 지금 현재 부패영향평가는 정부 각 부처가 입안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모두 필수적으로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가 입법하는, 국회 입법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국회와 협의하여 국회 입법에도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아까 설명은 해주셨는데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 여기 내용은 나와 있는데 풀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부패영향평가가 뭐다, 국민이 그냥 알기 쉽게.

<답변> 책자를 한번 보실까요? 책자에 부패영향평가, 1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3페이지.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가 토지의 손실보상을 하는 그런 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법이 개정 절차를 거치려면 국무회의에 그 법이 입안이 돼서 발의가 돼서 국회로 보내지죠.

그런데 이런 발의... 국무회의에 이 법안이 올라오기 전 단계에 권익위가 해양수산부에 관련법이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없는지를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지금 원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서 손실보상 청구기한이 과도하게 제한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을 청구기한을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그런 권고가 받아들여져서 새로 법을 개선을 해서 그 내용이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부패영향평가 제도입니다.

<질문> ***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대회 매년 그런 체육대회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지방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운영비 범위와 규정 등을 재고, 이런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떠한 결격사유가 있어서 처벌됐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답변> 예, 그것은 우리 실무자가, 김기창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그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답변> (김기창 부패영향분석과장) 부패영향분석과의 김기창 과장입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가 개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것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기존에 있는 법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것을 개선하는 그런 부패 통제의 사전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개정 법령과 달리 또 부패현안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현행 법령이나 조례 이런 데서 부패 발생 개연성이 있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직권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개선시키는 건데요.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이것을 한 2019년도에 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지방보조금이 시도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3,700억 원, 장애인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한 750억 원 정도가 재원이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에 지원 근거가, 운영비라든가 해서 그런 것들이 없고, 이것을 또 기준이라든가 사용하는, 예산을 어떤 잘못 사용했을 때의 처벌기준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다 기본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만들어서 이런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개선한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 전국의 체육단체에 지급하는 정부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1,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 금액이 임직원이 횡령을 한다든지, 카드를 무단 사용한다든지, 보조금에 대한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민원이 접수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해서 아예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게 부패영향평가입니다.

<질문> 그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럼 이런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법규를 찾아내다 보면 부패 사례들을 찾아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페이지에 '입찰 전에 구매규격서를 사전... 유리한 모델을 반영하는 등의 편법 입찰' 이런 경우는 혹시 검경에 송치한 경우라든지 이런 식으로 법적 조치가 들어간 경우도 있나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활동이 다양한데요. 오늘 브리핑을 한 것은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법령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예 제도를 부패를 유발할 수 없도록, 그런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법을 개선하고 사규를 개선하고 지침을 개선하는 게 부패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또 저희 권익위의 다른 부처에서 그 행위를 적발하거나 신고를 통해서 처벌하는 것은 부패영향분석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권고 수용률이 80.5%면 위원회 권고치고는 매우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뒤집어서 보면 열에 둘은 수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권익위가 판단하기에 수용하지 않은 열에 둘은 자체적인 어떤 내부의 사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관계 법령과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이유를 들었을 것 같은데, 권익위가 보기에 수용하지 않은 그 20%는 어느 정도의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 수용률을 권익위 입장에서는 더 끌어올리는 게 필요할 텐데요.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것은 우리 한삼석 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답변>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부패방지국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받아들인 퍼센티지가 80%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법령을 제·개정할 때,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그래서 법률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령 시행령도 있을 텐데요.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다 해가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계부처에서 다 수용을 해서 국무회의까지 통과되면 끝나는 것인데, 지금 퍼센티지가 그렇게 한 20% 빠진 부분은 아직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국회에 보낸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거나 이런 퍼센티지이지 이게 부처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권고한 내용들은 100% 부처하고 협의해가면서 그렇게 권고를 한 것이고 다 받아들인 내용인데 절차상으로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뿐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지금 권익위의 권고에 대해서 우리 한겨레 기자님께서, 최근에 새로 오셨죠? 그래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권익위의 부처의 권고 수용률은 권익위가 하는 고충민원 권고수용, 해결 권고수용, 또 제도개선 권고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등 권익위의 권고에 대한 각 부처의 수용률은 96~97% 됩니다. 거의 대부분 수용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패영향평가는 거의 100% 수용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개정 완료가 된 비율이 80%고 지금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나머지 20%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률과 이행률을 항상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요. 수용률은 거의 100%이고, 이행률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시간이나 입법 절차나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용률은 100%라도 이행률은 지금처럼 80%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권익위에서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저희들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면 이행률도 대부분 100%에 달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무래도 개인적인 이행충돌이라든지 수의계약 적발 같은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련 협의를 할 때 약간 거부가 있었을까, 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220개의 사규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로 끝나는데 그럼 추후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은 또 있으신지요?

<답변> 먼저,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는, 이것은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에 따라서 법상 규정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무리하게 개선권고를 하지 않고 우리 국장님 설명하셨듯이 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개선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이나 이런 문제는 없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공기관 지금 사규는 워낙 공공기관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공공기관의 유형을 분류를 해서 지금 몇 년째 분류된 공공기관을 정해서, 예를 들면 교통 관련 공공기관, 아니면 복지 관련 공공기관, 산업 관련 공공기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사규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하고 있고, 지금 또 지속적으로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기존에 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사규개선의 미비점이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질문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답변> 우리 기자님께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서 이것 꼭 좀 물어봤어야 됐었는데. 여기 개선권고 우수사례 100선이 나와 있는데요. 국민은 아직도 목마르고 배고프거든요. 그런데 국민이 보는 시각에서 선별하신 건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에서 선별하신 건지, 어떤 편이 선별하신 게 더 많습니까?

<답변> 권익위는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국민들이 요청하는 그런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단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여기에 한 해에 2,000만 건에 달하는 국민들의 민원 또 부패신고 이런 게 접수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제도개선도 하고 민원을 직접 해결하기도 하고 부패행위가 신고된 것을 조사해서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처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영향평가는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공공기관의 법령, 사규 이런 것을 다 하나하나 분석을 합니다. 내용을 분석하고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하고 부패를 유발할 요인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패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법령, 사규 등을 '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이건 이렇게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일일이 바꾸는 겁니다. 엄청나고 방대한 작업을 거쳐서 개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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