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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발표는 객관성을 잃었다

촛불시위 현장상황 예단…사실관계 벗어나

2008.07.22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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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둘러싼 한국경찰의 대응에 대해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 경찰이 평화적으로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두 달여 서울 도심을 마비시켰던 시위대는 평화적이었고 경찰은 폭력적이었다고 규정한 셈이다.

과연 그런가. 국제앰네스티의 발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만약 국제앰네스티의 발표가 자신들의 단체 목적에 강박당해 상황을 예단함으로써 현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담보하지 못했다면 그간 국제앰네스티가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명성과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 대한 합의

대한민국은 보기 드문 경제적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인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자유를 단지 여론이 아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다는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로 작동한다.

따라서 촛불시위에 ‘평화적’이란 수식어를 붙이려면 넓게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마련된 헌법 정신에 합당해야 하고, 좁게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공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이 정부에 위임한 공권력의 사용은 시위의 합법성에 상응하게 마련이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제 형태의 촛불집회가 변질돼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로 전개된 것은 시위대가 반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 진출을 시도한 탓이 크다.

시위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초법적 주장과 함께 ▲전야제 등 반드시 밤에 열려야 하는 행사를 제외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의 옥외 집회나 시위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 100m 이내의 장소의 옥외집회 등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시위대, 공권력 무시하고 현행법 위반

촛불 시위대는 자신들 주장의 정당성만 앞세워 도로를 점거하고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감내하기 힘든 교통불편을 되풀이해 야기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의 공권력을 무시했다.

6월 29일 새벽 경찰이 서울 태평로 일대에서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과 정권퇴진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던 촛불시위대를 해산 시키던 중 시위대에 포위당한 경찰들이 흥분한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전경버스로 차벽을 치거나 컨테이너로 벽을 만들고, 시위대의 과도한 접근을 막기 위해 물대포를 발사한 것은 시위대와의 충돌과 불법시위를 예방하려 한 것이지, ‘평화적’인 시위를 진압하려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시위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해 경찰 장비를 파손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의 부상 못지않게 경찰도 총 464명이 부상했다. 중상자만 해도 95명이다. 파손되거나 시위대에 빼앗긴 장비는 경찰버스 170대를 포함해 2161점이다.

그러나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발표는 시위대의 일방적 주장과 시위과정에서 연행된 사람들의 수만 나열했지 실제 거리에서 벌어진 시위의 행태와 불법성은 도외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쪽 의견만 중심으로 조사…객관성에 의문

국제앰네스티 발표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은 국제앰네스티 조사관 스스로 밝혔듯이 한쪽의 주장을 주로 참고한데서 비롯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법집행을 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을 조사의 목적으로 삼았다.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전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지 못했다. 예정된 결론을 가지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국제앰네스티의 발표가 시위대의 주장만을 반영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반박자료를 전달하고 정정을 요청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21일 국제앰네스티가 경찰의 정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앰네스티가 내세운 인권침해 사례, 신빙성 의심스러워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조사결과의 비공정성은 국제앰네스티가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로 제시한 내용에서 쉽게 드러난다.

국제앰네스티는 18일 한국경찰의 자의적인 구금 사례로 31세 남성 만화편집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이 남성은 △6월 8일 아침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교보문고에 책을 사러 가는 길에 안국동 근처 인도에서 시위를 구경하던 중 전경에게 붙잡혔고 △서초경찰서로 연행돼 수사관에게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날은 경찰이 물대포를 분사한 날인데 내 옷이 말라있다’고 증거를 제시했는데 41시간이나 구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인터뷰 내용은 사실 여부가 의심쩍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날 촛불시위로 연행된 이 11명 중 서초경찰서로 연행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안국동 쪽에서 연행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또 6월 1일 물대포 사용으로 여론이 악화된 이후 경찰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았다. 끝으로 시위대가 마지막으로 연행된 시간은 오전 5시 48분으로, 교보문고 개장시간이 오전 9시 30분인 점을 감안하면 인터뷰 내용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촛불집회와 관련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러 방한한 국제앰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이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의료조치를 미비’하게 해 인권침해를 했다는 사례도 사실과 다르긴 마찬가지다. 한 남성 NGO직원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혜화경찰서에서 머리와 가슴이 많이 아파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요청했지만 44시간의 구금시간 동안 어떤 의료조치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당시 수사과 지능팀 당직근무자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당사자가 ‘참을만하니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번복하고 스스로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당사자의 자필 메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앰네스티, 과장된 피해 인용해

‘공권력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도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는 24세 여성이 6월 29일 자정쯤 최소한 전경 5명에게 둘러싸여 곤봉으로 머리를 맞고 발로 밟혀 오른팔이 부러졌고 병원에 입원해야 해서 일하러 나갈 수 없었다는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이날 이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팔이 부러졌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한양대병원 진료차트를 살펴보면 ‘뒷머리부분이 약간 부어있고 오른팔이 아프다고 해 검사했으나 이상은 없음’이라고 돼 있다. 이날 이 여성은 치료를 받은 뒤 바로 귀가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무방하다는 것은 아니다. 반복되는 안전진압 및 인권에 대한 교육에도 이처럼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선 경찰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실을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은 이날의 상황이다.

6월 29일은 경찰관 164명이 부상당했고 경찰버스 50대가 파손당할 정도로 시위가 격렬한 날이었다. 시위대 3000여명은 경찰 30여명을 둘러싸고 전체를 밧줄로 묶어 집중 구타하고 있었고, 전경부대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시위대를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일부 대원이 여성시위대를 운동화발로 밟고 경찰봉으로 구타한 것이다.

보도자료 번역에서 오역까지 발생

이밖에도 앰네스티는 7월 6일 이후 조계사에 피신하고 있는 촛불집회 주동혐의자 중 1명의 인터뷰를 전하며 경찰이 ‘시위대에 대한 표적탄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현재 조계사에 피신 중인 촛불집회 불법시위 주동혐의자 7명에게 관련법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이다. 경찰은 법에 따라 이들에게 네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부해 혐의사실을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영장 발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에 나섰다. 이 같은 사실을 도외시한 채 도피 중인 이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해 인권침해라고 지적하는 것은 공정한 태도가 아니다.

앰네스티의 불공정한 모습은 영문판 보도자료 오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국제앰네스티 영문보도자료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진압경찰이 밀려드는 시위군중을 통제하려 하는 과정에서 일부 폭력사태가 있었다’는 내용을 ‘진압경찰이 군중을 향해 진격하거나’로 번역해 경찰이 폭력사태를 가져온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또 “국제앰네스티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는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밝혀졌다”로 번역해 국내앰네스티의 지적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었다.

실체적 진실이 담긴 최종보고서 나오길 기대

국제앰네스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인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이뤄낸 국제인권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촛불시위와 관련해 한국의 경찰청이 국제앰네스티가 합당한 정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에 대한 명성과 권위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는 공정성을 결여한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발표하는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받을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무이코 조사관이 21일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의 이러한 반응과 의견을 참고할 것이며 최종보고서의 작성과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법무부와 경찰측의 의견에 대해선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평가한다. 국제앰네스티가 촛불시위와 한국 정부의 공권력 사용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냉철한 평가를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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