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거진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오전 문화부 기자실에서 곽영진 문화부 제1차관의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 브리핑을 갖고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게임 이용시간 제한, 보호자의 참여에 의한 원천적 과몰입 가능성 차단, 과몰입 예방 및 상담 치료 확대, 게임업계의 자율적 노력 강화 등의 내용을 밝혔다.
우선 문화부는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를 준비가 되는대로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지난달 22일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해 게임시스템 개편 등의 이유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제도 이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이용자의 회원 가입시 부모 동의 의무화 및 본인확인 절차 강화 ▲본인 및 부모 등의 요구에 따른 게임이용시간 조절 서비스 제공 ▲게임이용시간 경과 표시 및 주의 문구 삽입 ▲매월 청소년의 게임이용 내역 고지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청 산하 ‘Wee’ 센터내에 게임 과몰입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해 과몰입 진단 및 예방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며 과몰입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과몰입 상담치료 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자가 진단 웹사이트 및 프로그램 등을 조만간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부는 건전한 게임문화 교육 및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전문 강사를 학교에 파견하는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올해 1100개 학교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건전 게임문화 캠페인’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10만 명을 대상으로 게임 과몰입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게임 과몰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연구 조사활동을 강화한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2-3704-9368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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