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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치매노인 돕는 ‘성년후견제’ 내달 시행

가정법원에 후견심판 청구나 임의후견계약 체결해 신상보호 지원

2013.06.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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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계의 요구로 2011년 3월 개정된 민법이 올 7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른 것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신적 능력의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권리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13만 8000명), 정신장애인(9만 4000명)과 치매노인(57만 6000명)이 성년후견제의 주된 이용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활용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거나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법정후견인을 선임하는 후견심판은 본인, 배우자·4촌 이내 혈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의 동의 등 신상결정을 지원하며, 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결혼 및 입양 등 신분결정에 동의권을 가진다. 단, 한정·특정후견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법정후견인의 선임·변경·해임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후견인의 권한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중대한 후견사무를 허가하게 돼 후견인에 대한 종국적인 감독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후견제도를 필요로 하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하여 후견심판 청구절차(1인당 최대 50만원)와 이들을 지원할 후견인의 활동비(월1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먼저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후견인 후보자에게 제도의 주요 내용, 발달장애인 특성, 후견인의 역할 등을 교육하면 지자체 장은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심판을 청구한다.

이후 가정법원은 의사결정 능력의 수준, 사회환경 등과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등을 고려해 적절한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한 뒤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가정법원으로서도 전혀 새로운 제도로, 보건복지부는 유관 기관의 협조 하에 몇몇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사례를 통해 필요한 양식과 자료를 매뉴얼로 만들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심판청구를 추진할 사례는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서비스를 시범 수행한 인천시와 충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재단법인 성민 등 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례 중에서 선정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와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심판유형과 내용 등을 최종 결정해 청구할 예정이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비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다.

또,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돼 있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 등의 권리보호에 상당한 기여가 기대된다.

이상희 복지부 장애인서비스 과장은 “이 제도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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