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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대책 대폭 강화…국민체감 할 수 있게

초고층·소규모 건축물 등 맞춤형 제도 마련…연중 불시 현장점검

2015.04.1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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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건축허가시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또 2층 이하 소규모건축물에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이 적용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환기구 추락사고, 의정부화재사고 등 사고 발생 직후 발표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 중이다.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재발방지 대책중 8개 대책중 습설하중 반영 등 7개 대책이 완료됐고 기초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지역별 적설량 기준은 올해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전국 1838개 PEB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 하고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또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환기구 등 건축물의 부속물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환기구를 지면에서 2m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전국 3만3550개 건축물 부속 환기구에 대한 안전점검도 완료했다.

의정부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불연성 외벽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 범위를 30층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도 현재 규제 심사 중에 있다.

전국 약 23만5000 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건축물안전종합대책’의 25개 세부대책도 입법중에 있다. 

One·Two Strike-Out 제도, 안전영향평가제도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4분기에 국회에 제출예정이다. 다중이용건축물 범위 확대 등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건축관계자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 연구용역이 필요한 3개 과제를 제외한 22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 협의중에 있다.

이 밖에 건축공사현장을 연중 불시 점검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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