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국 곳곳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조치…제주는 사상 처음

5일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12개 시·도 시행

공공기관 차량2부제·2.5톤 이상 5등급 서울 운행제한…서울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 폐쇄

2019.03.04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화요일인 5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5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으로 예보됐거나 4일 오전 0시~오후 4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5일에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환경부는 발령기준 충족시에도 각 시·도에서 검토해 미발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택시기사들이 비상저감조치 참여 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택시기사들이 비상저감조치 참여 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사상 처음이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와 전남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5일에는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5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5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4일 전국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광주시 광산구청 입구에 차량 2부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일 전국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광주시 광산구청 입구에 차량 2부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계속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5일 연속 시행된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0기(충남 13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1기)이며,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13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6톤 감축할 예정이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오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12개 시도 단체장들과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S&News] 인생 첫 휴대전화, 기억하시나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