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유사한 5.24%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02%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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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천339만호 공시가격의 결정·공시를 발표한 뒤 인터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광주·대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울산·경남·충북·경북·부산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고 이날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지난 3월 14일~4월 4일 청취기간 동안 전체 2만 8735건이 접수(상향 597건, 하향 2만 8138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을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했다.
그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됐으며, 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68.1%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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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상승했다. 이 중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또한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오히려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내달 30일까지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개별공시지가 공시 5월 31일)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산세와 관련,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해 납부 부담이 분산되도록 추진한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내년 초 올해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와의 격차가 큰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 불균형 해소를 적극 추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지속 제고해나가면서 공시가격이 더욱 엄정한 시세 분석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된 공시제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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