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2개월 미만의 아기에게 벌꿀을 먹이면 ‘영아 보툴리누스증(Infant Botulism)’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어 부모님이나 아기돌보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영아 보툴리누스증’이란?
1세 미만의 영아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원인체인 ‘보툴리누스균(Clostridium botulinum)’ 의 포자가 소화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영아의 장관에서 살아남아 발아·증식하고 신경독소(neurotoxin)를 생성하여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식중독이며, 오염된 벌꿀의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벌꿀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한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보툴리누스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툴리누스균의 포자는 열에 매우 강해 일반적인 조리법으로 사멸되지 않으므로 ‘영아 보툴리누스증’ 예방을 위해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벌꿀을 먹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세 미만의 영아를 제외한 다른 연령층은 벌꿀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와 친해져 보세요!
종합적인 식재료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