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정 총리 “방역,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경제살리기에도 집중”

6일부터 ‘생확 속 거리두기’로 조심스럽게 전환…방역·일상 조화 이루기 시작

일자리 지키고, 내수 살리기 시급…청년구직자·취약계층·특수형태근로자 등 지원

2020.05.04 국무조정실
목록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지금은 방역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들을 추진 중이지만,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 총리는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조심스럽게 이행한다”며 “국내 코로나19 첫 발생 후 100여일 만에 방역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촉발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3월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약 23만 명이나 줄었고, 3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4.4% 줄어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지키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비비 지출안’을 확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구직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예비비도 의결해 신규채용 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도울 것”이라며 “취약계층 가구에는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주기 바란다”면서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면 신속히 추진하고, 재원이 필요하다면 3차 추경에 반영해주기 바란다. 방역에서처럼 경제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내각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20대 국회 종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지난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형법’과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어린이안전관리법’ 등 86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과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지금 남아있는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이달 말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면서 “각 부처는 소관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국회도 국민과 민생경제를 위한 입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선의의 자발적 선택… 뜻이 있는 만큼 참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