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은 어떻게 하죠?
-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 지역감염 확산된 곳 출장은 자제 or 연기
- 출장 전 스스로 발열·증상 체크
- 출장 중 발열·증상 있으면 출장 중단하고 퇴근
◆ 방문 서비스는 어떻게 하죠?
- 차량 동승자 있는 경우 모든 탑승자 마스크
- 고객이 자가격리 중 or 증상 있는 경우 방문 연기
- 고객과 불필요한 대면 최소화, 대면 시 마스크 착용
- 현장 결제는 되도록 전자결제방식(모바일페이, 신용카드 등) 활용
◆ 콜센터는 어떻게 하죠?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활용해 동시근무인원 최소화
- 칸막이가 설치된 고정좌석에서 근무
- 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에 1회용 덮개 사용 or 매일 소독
- 상담건수, 응답율 등을 이유로 휴가사용 제한 등 불이익 금지
최근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사례 발생에 따라 정부는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방역상태를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방역상태 집중관리(6.1~6.14)
- 밀집도 높은 사업장 1,750개소 자체 점검
- 건설업 1만5천 개소와 제조업 2만1천 개소 방역수칙 준수를 집중적으로 지도
※ 감염 확산이 발생한 물류센터 20개소에 대한 방역관리 긴급점검 우선실시(5.29~5.3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