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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보여주세요"···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

2020.06.1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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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QR코드로 방문객의 출입을 관리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오늘(10일)부터 의무화됐습니다.

유흥업소 같은 고위험시설이 대상인데요.

이수복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수복 기자>

(장소: ㅇㅇ 피트니스센터, 세종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된 첫날, 피트니스 센터에 들어선 수강생이 직원에게 휴대전화로 QR코드 화면을 보여줍니다.

뒤이어 직원은 관리자용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고, 인증작업을 진행합니다.

혹시모를 감염에 대비해 체온 측정도 빼놓지 않습니다.

이같이 실내 집단운동시설을 비롯해 유흥주점 클럽 등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이용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인터뷰> 김주호 / 피트니스센터 수강생

"요즘엔 휴대전화를 다 가지고 다니니까, 문자인증을 거치면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울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바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몇 초 만에 들어가서 인증을 스캔으로 할 수 있으니까…"



첫날인 만큼 세대에 따라 QR코드 인증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QR코드가 없을 경우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성훈 / 피트니스센터 직원

"처음에 오시면 저희가 (수강생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젊은 회원들은 빨리 이해하시고, 연세가 있는 회원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원이 QR코드로 방문자의 신원을 인증하면 방문 정보가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저장됩니다.

이후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방역 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됩니다.



이수복 기자 / subok12@korea.kr>

"이렇듯 QR코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4주 뒤 파기됩니다."



정부는 빠른 현장안착을 위해 최근 일주일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완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일부 고령층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해 패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용방법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위반 시설은 사실상 영업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익수오 / 영상편집: 김종석)

다만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현장 단속은 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하고, 교육 위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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