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도로점용’ 허가 여부, 스마트폰 앱·QR코드 통해 가능해진다

국토부,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제에 비대면 기술 도입·운영

2020.07.01 국토교통부
목록

도로민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점용’ 관련 민원업무가 스마트폰 앱, QR코드를 통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제에 QR코드, 애플리케이션(앱) 등 비대면 기술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진입로 연결, 도로변 시설설치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국토청·지자체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2003년부터 약식 검토를 통해 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허가신청 이전에 미리 알려주는 도로점용 허가 사전심사제를 운용해왔으나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실제로 2019년도 일반국도 점용 불허가 건수가 88건으로 12%를 차지했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도 3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 앱, QR코드 등을 활용해 사전심사 신청의 접근성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민원업무 효과도 동시에 도모하기로 했다.

우선 사용자 안내영상(UCC), QR코드가 첨부된 안내포스터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한다. 또 다른 도로행정 서비스 등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인허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운영과장은 “민원인과 도로관리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로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일반·단체·뷔페로 음식점 분류…유형별 지침 마련·관리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