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커스 공중곡예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안전망
높은 곳에서 실수로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
고용·사회 + 안전망?
· 고용·사회 : 실직, 산업재해, 질병 등 사회적 고용상의 위험으로부터
· 안전망 :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 (제도·법률 등)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
- 갑작스런실업
- 경기불황
- 미래혁명 가속
- 산업·직업변화
안전망 + 강화
[명사]
1. 세력이나 힘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함.
2.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임.
더 촘촘하고 탄탄하게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 임금노동자, 예술인, 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 저소득 실업자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그 성공을 위한 토대 ‘안전망 강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