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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합승택시·수요응답형 버스 스마트시티서 구현한다

16개 스마트실증사업,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으로 의결

2020.09.0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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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부산 등 스마트시티에서 이동경로가 비슷한 승객의 택시 합승이 가능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서비스’가 추진된다.

또 드론을 활용한 도시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자율주행 로봇의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의 사업시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수요응답형 버스, 만성질환자 돌봄 서비스 등 16개 스마트실증사업을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으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이 스마트시티 안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올해 2월 도입했다.

이번에 열린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세종·부산·인천·부천·시흥 등 5개 도시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됐으며 이 지구 내에서 모빌리티, 에너지, 보건, 플랫폼 등 분야의 총 16개 스마트실증사업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첫 16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과제에 대해서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서비스 효용성, 안전성과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을 시행(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할 수 있다.

또 승인된 과제 중 사업의 혁신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화 지원 과제로 선정되는 경우 과제별 5억원 이내의 실증비용이 일부 지원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배터리 스테이션과 연계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수요응답형 버스 등 대중교통과 공유차량, 전용앱을 통해 택시 호출 시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 간 합승할 수 있는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서비스 등이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드론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기존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규제 특례를 받았다.

스마트미터 계량기를 활용해 세대별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의 경우 규제의 해당이 없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보건 분야는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 운행보조 시스템, 개인 건강데이터와 병원 진료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돌봄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받았다.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체 정보를 원격지 의사에게 전달해 응급구조사가 원격지시를 받을 수 있는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행 데이터 등 동적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동적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플랫폼·기타 분야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안내 및 비대면 주문결제 플랫폼 서비스와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이 실증 특례를 받았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도시 내 정보 제공 서비스, 물순환형 투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시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첫 숨통이 트였다”며 “과제의 발굴·신청에서부터 심의, 실증으로 이어지는 규제샌드박스 전단계에 대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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