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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마스크는 최고의 백신…13일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

새 거리두기 체계 안착, 시행 초기 매우 중요…일상 곳곳서 적극 실천 강조

2020.11.08 정책브리핑 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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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다가오는 금요일(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한동안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는 현재로서 최고의 백신”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는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한 것과 관련 정 총리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안착하려면 시행 초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이번에는 거리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만큼, 국민들께서 일상 곳곳에서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목표인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려면 획일적 규제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대응조치로 방역의 정밀도와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상황에 맞는 지자체의 발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며 “지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방역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능동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30명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천안의 콜센터에서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일했고, 실내에서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기본적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방역이 가능할 것”이라며 “‘나 하나쯤’하는 생각보다,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되는 것과 관련 “어제 홍대거리를 찾아 ‘마스크 쓰기 실천 캠페인’에 참여했고, 많은 시민들께서 호응해 줬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9일 소방의 날을 하루 앞두고 “올해는 특히 우리 소방관들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후 처음 맞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올해만 해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방관의 활약이 국민들께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대구·경북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의 소방관들이 한걸음에 달려와 줬다”면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병원까지 이송해 드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소방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도 잘 챙겨나가기 바란다. 정부도 소방관들께서 다른 걱정없이 구조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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