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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정기검사 때 배터리도 확인…정비책임자 교육 의무화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0.11.1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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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차 정기검사 항목에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교육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마포구 수소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마포구 수소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시민이 차량에 충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우선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검사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해서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 고전원배터리 고전원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와 작동상태를 검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 공단검사소 59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민간검사소 약 1800여곳에도 보급할 예정이다.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도 의무화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정비책임자에 대한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하고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전기자동차만 정비할 경우에 대한 시설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 정비하려는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를 위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차만 전문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정비업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전기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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