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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장병 휴가·외출 12월 7일까지 중지

대면 종교활동 중단, 간부 회식 연기·취소…지침 위반해 코로나 감염 시 엄중 문책

2020.11.2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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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긴급 주요지휘관회의(VTC)를 열고 군(軍)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모든 장병의 외출은 잠정 중지되며, 특히 장병들의 휴가는 27일부터 중지된다. 또한 간부들의 사적모임과 회식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통제할 방침이다.

25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부대 신병교육대대에서 위병소 장병이 방역당국 관계자들을 부대에 들여 보낸 뒤 출입문을 닫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5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부대 신병교육대대에서 위병소 장병이 방역당국 관계자들을 부대에 들여 보낸 뒤 출입문을 닫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신교대대 집단 감염은 지난 10일 입영한 훈련병이 입소당시 PCR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으나 24일 증상이 발현된 후 25일 확진 판정됨에 따라 860여명 부대원의 전수검사로 70명(간부 4, 훈련병 66명)이 확진된 사안이다.

이에 군은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 군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해 군내(軍內)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했고,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잠정 중지하는데 장병휴가는 27일부터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간부들의 사적모임과 회식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통제하고, 종교활동은 대면 종교활동을 중지하여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전환하며 영외자 및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을 금지한다.

아울러 행사, 방문, 출장, 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해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행사는 부대 자체행사로 시행하며,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지휘관 또는 부서장 승인하에 최소 인원으로 실시하고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해야 한다.

국방부는 만약 이러한 부대관리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다른 인원에게 전파한 장병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훈련간 방역대책도 강화해 신병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내교육 인원은 최소화한다.

양성·필수 보수교육은 정상 시행하되 직무교육은 교육부대장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부대훈련은 장성급 지휘관 판단하에 필수 야외훈련만 실시하는데 외부 인원의 유입 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한다.

특히 외래강사 초빙교육과 견학 및 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시 군내 강사 초빙과 군 부대간 견학에 한해서만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고강도의 감염차단 대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타 장병들의 감염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02-74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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