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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등 경품 기준 1만원으로 인상…정품 활용 유도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일부터 공포·시행

2020.12.01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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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아케이드게임 발전을 통한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경품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의 지급기준과 종류, 제공 방법 등 일정한 조건 속에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품 관련 규정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품의 지급기준을 대표적인 경품인 인형뽑기방의 인형 가격을 고려해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정품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품의 종류가 기존의 문구류, 완구류, 스포츠용품류 및 문화상품류에 생활용품류까지 추가돼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족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PC방의 면적 비율을 50%에서 20%로 낮췄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체 영업면적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이로 인해 게임과 음식, 쇼핑 등 다양한 여가문화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임제공업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이 가능한 위탁 기관으로 추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케이드게임은 일정한 공간에서 가족 등 일행이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 가정 친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비대면 산업으로 조명받고 있지만 저변 확대와 균형 발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아케이드게임도 이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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