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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제안 사업자 10일부터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거주 가능

2020.12.0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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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시민들이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민들이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0일부터 사업자를 공모하고 24일부터는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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