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에는 쉰다

일요일 휴무제 시행…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등은 예외

2020.12.09 국토교통부
목록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한 공사현장은 전국에 총 2만 93개소가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작업참여 비율을 감안할 때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건설사고가 1.2~1.4배 더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64개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도 있다.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이다.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해야 한다.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말 불시점검 등을 통해 일요 휴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7개 시도, 올 겨울 ‘푸른 하늘 만들기’ 총력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