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사회 …위기 속 기회 모색

[2020, 위기를 넘어 희망을 쓰다] ⑤ 비대면 사회

2020.12.24 정책브리핑 원세연
목록

올 한해를 집어삼킨 단어는 ‘코로나19’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불러온 위기 속 대혼란에 빠졌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많은 것이 멈췄고 직격탄을 맞았다.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부단히 애썼던 2020년, 우리의 1년을 되돌아 본다.(편집자 주)

코로나19 발생 1년여 만에 우리의 일상과 사회 전반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다. 실내 공간이나 건물에 들어가려면 열 감지기를 통과해야 하고, 체온 측정은 필수가 됐다. 저마다 얼굴에 한 겹의 장막을 더 두르고 거리로 나서야만 한다. 한 장의 얇은 마스크에 불과하지만 사회·심리적 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멀어져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감염 확산을 막을 최선의 방책이 되면서 수업, 근무, 음식 주문 등 사회활동과 일상이 비대면 방식으로 변한 것이다.

긴 겨울방학을 끝낸 초·중·고·대학교는 초유의 ‘온라인 강의’로 새학기를 시작했고 출석을 증명하기 위한 과제 제출, 간단한 시험도 온라인 디지털이 대신했다. 수많은 기업은 재택근무를 시도했으며 직원들은 화상회의로 몰려들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재택근무할 수 없을 것이라 평가했던 고객센터도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현장 공연 관람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공연을 관람하는 풍속도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사회가 빠르게 우리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래 교육의 새로운 장 ‘온라인 수업’

비대면 사회로 변화되면서 대표적으로 환경이 바뀐곳이 교육분야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이 시행됐다.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네 차례 연기된 끝에 먼저 온라인 개학을 하고 5월부터는 등교도 시작했지만 이태원발 코로나19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이후에도 올 한해 내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됐다.

교육부는 교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과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학년, 학급별 격주 등교와 등교, 원격 수업을 번갈아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입시와 취업을 앞둔 고3은 매일 학교에 나가고 다른 학년은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다.

지난 8월 1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터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8월 1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터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학 역시 수업과 시험이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코로나 학기를 경험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비대면 수업에 따른 강의 질 저하로 인한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온라인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이번 사태가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래 노동 방식이 된 ‘재택근무’

코로나 19는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이나 공장으로 출퇴근하던 업무 방식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직장 내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기업이 불가피하게 시작한 재택근무는 장점이 드러나면서 향후 근무 형태의 새로운 선택지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에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왔다. 유연근무제는 장소와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 일하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는 1인당 520만원, 인프라 구축에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는 지금까지 빛을 보지 못했다. 규제당국과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본청에서 열린 재택근무 활용 우수기업 비대면 간담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9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본청에서 열린 재택근무 활용 우수기업 비대면 간담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금융이 대표적이었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금융정보를 집에서 다루면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융회사 콜센터 직원의 재택근무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한은행에 이어 삼성생명의 콜센터 직원 재택근무를 인정했다.

재택근무를 임시 조치가 아닌 상시적인 제도로 보편화하는 기업도 생겨났다.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올해 5월 말부터 주 1회 재택근무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소비패턴 변화로 배달·온라인 쇼핑 급성장 

코로나19가 뒤흔든 우리 사회는 소비 패턴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일상은 코로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소비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외출이 감소하면서 외식산업의 패러다임이 배달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기가 강화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카페 내 취식이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일반 음식점에서 식사도 불가능해지면서 배달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배달 대행업체 B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배달 주문 건수가 1억 2300만 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32%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이 포장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이 포장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온라인몰도 호황을 누리기는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온라인쇼핑 거래금액은 14조2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20.0% 치솟았다.  

소비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오프라인 위주로 운영하던 업체들도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는 추세다.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던 면세점업계는 지난 6월부터 온라인몰을 통해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고 있고, 대형 패션 브랜드업체들도 온라인 전용 물류 센터를 구축하는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판로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안방 1열 공연 활성화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른 피해는 공연 문화계도 피할 수 없었다. 불특정 다수의 관객이 한 공간에 밀집할 수 밖에 없는 장르 특성상 주요 공연이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 공연인은 무대를, 관객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이런 위기속에 공연계가 찾아낸 돌파구는 온라인 공연. 공연 실황을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하는 방식의 비대면 상연을 이어간 것이다. 가요계에서는 컴백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뤄지던 쇼케이스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했고, 콘서트와 팬미팅 역시 안방 1열에서 랜선으로 만났다. 

이외에도 국내 최초로 웹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뮤지컬이 제작되는가 하면, 5G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공연 콘텐츠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선보여 집에서도 현장감을 만끽할 수 있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비대면 공연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 성장을 일궈낸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코로나19를 극복한다고 해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앞당겨 줬을 뿐 이미 사회 전반에서는 지각변동이 일고있다. 다가오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 총리 “이미 3단계보다 강한 방역조치 이행 중…‘실천’이 중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