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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완료

환경부, 향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6억 800만 톤 684개 업체에 할당

2020.12.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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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향후 5년간 684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을 할당했다. 또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과제발굴 및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등을 확대한다.

한국거래소(KRX)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PG) 이미지.
한국거래소(KRX)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PG) 이미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 26억 800만 톤을 24일 할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배출권 할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1단계)와 2024년부터 2025년까지(2단계)로 구분했다.

이번에 할당한 배출권의 총 수량은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인 30억 4800만 톤에서 기타 용도 예비분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환부문 할당량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 배출권에 해당된다.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지난 9월 29일에 확정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3차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분한 것이다.

전환부문의 1단계는 7억 500만 톤의 배출권을 대상업체별로 할당했으며 2단계는 1단계에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량의 30% 수준만 우선 할당했다.

2단계의 경우 2023년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배출권을 산정해 업체별로 할당될 계획이다.

2023년에 추가 할당하는 것은 3차 할당계획에서 2단계의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하기 위한 배출효율기준을 2023년에 확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문의 경우 업체 수 증가, 동일 업체 내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의 확대, 확정된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해 16억 3628만 톤을 업체별로 할당했다. 이는 1단계에 9억 8546만 톤, 2단계에 6억 5082만 톤이 해당된다.

수송부문에는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도·해운 등 교통업종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에 확정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체에 통보되며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내년 1월 말까지 동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3차 계획기간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684개사)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배출권거래제 발전방향 논의와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발굴 등 매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협의체에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39개 업종별 대표기업과 22개 협회 등이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협의체 실무기관으로 할당대상업체, 학계, 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을 구성한다.

기술작업반은 내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며 협의체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다음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에 적용할 배출효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 외에도 희망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여력을 진단하고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감축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 기업 구분없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노력이 탄소중립의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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