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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추진시 가구수 최대 2배 늘고 분담금 크게 줄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7개 단지에 결과 회신…“모두 종상향 가능”

2021.01.15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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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공급 가구수가 최대 2배 가량 늘어나고 재건축 분담금은 평균 37% 감소할 수 있다는 사전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운영하는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15일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마치고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한다고 밝혔다.

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
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사업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컨설팅은 재건축조합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공공재건축 사업 참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됐다.

컨설팅에는 서울 신반포19차, 망우1구역, 신길13구역, 미성건영, 강변강서, 중곡아파트 등 총 7개 단지가 신청했다.

당초 15개 단지가 신청서를 냈으나 컨설팅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 재건축 추진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를 제외한 총 7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사전 컨설팅 결과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이 허용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2종 일반주거는 3종 일반주거로, 3종 일반주거는 준주거로 각각 상향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포인트(최대 258%포인트),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포인트(최대 20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준주거 내 비주거시설 비율도 10%에서 5%로 완화할 수 있어 공급 주택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규제 완화 효과로 인해 일반분양분 수입도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도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37%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구체적인 주민 분담금과 재건축 부담금 등은 주민협의와 사전컨설팅 이후 심층컨설팅을 통해 산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센터는 더 많은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갖고 추진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가상의 모형을 상정, 공공재건축 효과를 분석하는 모의 분석을 실시했다.

공공재건축 모의분석 결과표.

분석 결과,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서도 분양가 수준에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에 따른 세대수 및 분양수입 증가로 사업성 개선 효과(비례율 증가)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용적률 증가 규모와 사업성 개선 효과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현행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 지역인 경우 보다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 3종 일반주거지인 경우 공공재건축으로 인한 주민 부담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지원센터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하면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설명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1분기 내 조합 등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10% 동의를 첨부,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단지는 컨설팅에서 제시한 개략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을 바탕으로 통합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정비계획 마련 등 심층컨설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심층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조합과 LH·SH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로 최종 확정되게 된다.

아울러 통합지원센터는 더 많은 단지들이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오는 2월부터 공공재건축 2차 사전 컨설팅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전컨설팅 결과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에 의미가 크다”며 “추후 선도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공공시행자의 전문성과 행정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주택 공급 효과를 조속히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재정비사업단/한국부동산원 도시재생지원처 02-6320-8421/3410-7879/053-663-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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