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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깎고 책임 떠넘기고…택배사·영업점 ‘갑질’ 75건 신고

위법사항 엄중 조치…표준계약서 반영 등 제도 개선도

2021.01.1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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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달 간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기관 별로는 중복 신고를 포함해 국토교통부 41건, 공정거래위원회 21건, 고용노동부 13건 등이었다.

신고 접수된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수수료 중 일부를 가로채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시설개선이나 분류 작업에 드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거나 분실·훼손된 택배에 대한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사례도 많았다.

영업점의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 내용도 있었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택배사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8일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의 현장 적용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사업자단체·대형화주·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물류법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

문의: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044-201-4153/200-4508/202-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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