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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이주 돕는 주거상향 사업 올해도 계속된다

국토부, 서울·경기·대구 등 12개 선도 지자체 선정

2021.01.2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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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나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등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대구 등 12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양천구, 경기도에서는 광명시와 수원시, 인천은 미추홀구가 따로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거주자의 방 모습.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거주자의 방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이주지원 체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신규사업으로 선도 지자체와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발굴과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현장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의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때에 부담이 되어왔던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도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도 신규 개소(50곳)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2016년 1070가구, 2017년 1098가구, 2018년 1638가구, 2019년 3905가구에 이어 지난해에는 5502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했다.

국토부는 올해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거쳐 12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게 된다.

1대 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동행, 희망주택 물색 과정 등을 밀착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복지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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