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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올해 기부금 내면 세액공제 더 받는다

설 민생안정 대책…명절자금 38조 지원·근로장려금 설 전 조기지급

택배 분류지원 인력 6000명 조기투입…‘늦어도 괜찮아’ 캠페인도

2021.01.2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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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또 설 연휴 중 고향 방문 대신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택배기사 보호 특별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설 명절기간 코로나19 위험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기반을 공고화 하는데에 초점을 뒀다.

설 민생안정대책 기본방향
설 민생안정대책 기본방향

◆ 기부금 세액 공제율 한시 상향 

정부는 설 명절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다. 구체적인 공제율 인상 폭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하나로 지난 11일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00만~300만원)은 설 전에 대상자의 90% 수준인 약 250만명에게 지원을 마칠 예정이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햇살론youth’의 공급규모도 1000억원 늘린다. 수혜대상이 4만4000명에서 7만8000명으로 증가한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약 5만명)에 대해선 2월 안에 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2월 중에 지급하고,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은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내용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내용

법인택시 기사 8만명을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50만원) 지급도 곧 시작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44만명)와 방과후 학교 강사(6만명) 중 9만명에게도 다음 달 중 생계지원금이 50만원씩 나간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5만3000가구에 지급하는 연탄쿠폰 금액은 가구당 47만2000원에서 50만2000원으로 3만원 올린다. 쿠폰 지원 대상에는 소년소녀 가장을 추가했다. 국고로 지원하는 장애인·노인·노숙인 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보급하고 가출청소년 약 1800명에게 패딩점퍼 등 20만원 상당의 패딩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 택배종사자·필수노동자 보호 특별대책 마련 

정부는 또 설 연휴 택배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 물량 분산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는 이 기간을 피해 설 선물 등을 발송하도록 협조 요청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설 성수기 기간 내 분류지원 인력 6000명을 조기 투입하고 택배기사·상하차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가 수북이 쌓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가 수북이 쌓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잔여물량 지연배송을 위해 ‘늦어도 괜찮아’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도 지연배송 배상요구를 자제할 방침이다. 

필수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는 내달부터 심혈관계·호흡기 질환 등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된다. 진단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이와함께 16대 핵심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설 연휴전 집중 공급한다. 계란의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긴급할당관세를 한시 적용해 명절기간중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 대출 등 38조 명절자금 지원…근로·자녀장금은 조기 지급

정부는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등을 통해 총 38조4000억원 수준의 명절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약 2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또 10조1000억원 수준의 대출과 신보·기보 등 만기 연장 등을 통해 명절 전후 자금난을 해소한다.

시중은행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총 43조8000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시행한다.

내달 4일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일자리 여건도 개선한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104만2000개 중 70만개 이상은 1∼2월 중 채용을 추진한다.

신규 사회서비스 일자리 목표 6만3000개 중 2만8000개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이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주는 자녀장려금은 이달중으로 심사를 완료해 설 명절 전 조기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11월 신청분인 15만 가구 1147억원이 그 대상이다.

올해 1월 신고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건은 이달 중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세정 지원도 진행한다.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25일로 한 달 연장한다.

경영애로 법인이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

체납자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는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 설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내수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허용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기업업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접대비 등 기준금액을 인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설 전후 할인율 확대·구매한도 상향 등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1조원 판매를 추진한다.

아울러 ‘2021년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개최해 전통시장에 고객유입을 도모한다.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에 참여중인 100여 곳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제수용품을 구매할 경우 무료 배달, 할인 판매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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