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2021 달라지는 정책 ⑧ 국민안전 정책]
#풍수해보험(1.1.~)
- 풍수해보험료 정부 최소 지원율 상향*
* 일반지역 : 주택·온실 52.5%, 소상공인 59% → 70%
재해취약지역 : 일반지역과 동일 → 87%
- 신청 : 전국 재난관리부서, 주민센터 또는 민간보험사
#맹견책임보험(2.12.~)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미가입 시 최대 3백만원 과태료 부과
#어린이보호구역(5.11.~)
-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일반도로 대비 2배 → 3배 상향
* 8만원→12만원 (승용차 기준)
- 10월 21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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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