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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자도 피해자처럼 보호…‘2차 피해 방지’ 표준안 마련

여가부, 정부부처·지자체에 배포…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책무 등 규정

2021.01.25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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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 표준안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지침 표준안에는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하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이번 지침 표준안은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준비된 것이다. 8개월간의 연구용역과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및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지침 표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조직 구성원들에게 2차 피해의 의미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차 피해 발생에 대비한 처리절차를 마련하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지켜야 할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지침 표준안을 참고해 기관의 실정에 맞는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지침 표준안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에 26일 배포할 예정이다.

지침 표준안은 2차 피해의 개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및 조직구성원 등의 책무, 예방교육, 2차 피해 사건처리,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징계, 재발방지 조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관장의 책무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 고충처리절차 수립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며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침 표준안에서는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2차 피해와 관련, 조직구성원과 상급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상반기 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고 7월 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점검 시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처음으로 만들어진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활용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2차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직문화를 개선해 직장 내 여성폭력을 근절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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