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이해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달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합니다.
[혜택1] 최대 10% 할인 판매(2.1.~2.28.)
- 1조원 한도 소진 시까지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추후 공지 시까지 10% 할인율 유지
[혜택2] 구매 한도 100만원까지 확대(2.1.~2.28.)
- 1조원 한도 소진 시까지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추후 공지 시까지 100만원 한도 유지
[혜택3]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통한 환급
-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소득공제율 40% 적용
[혜택4]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경품 이벤트 진행
- 2.1.~2.28. 기간 동안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추첨을 통하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증정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