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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 백신·한국판 뉴딜 관련 적극행정 중점 추진

171개 중점과제 선정…소극행정, 수시 특별점검 통해 엄중 관리

2021.02.0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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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한국판 뉴딜 등과 관련한 총 171개 적극행정 과제를 올 한해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들 중점과제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부처별 실적·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수시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히 관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지난 2019년 2월 대통령 지시로 본격 추진됐으며 같은해 3월 추진계획을 마련한 이후 운영규정 등을 제도화하고 면책을 보장받는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제도를 구축한 바 있다. 

정부는 적극행정 본격 추진 3년차인 올해에는 국민체감을 목표로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전 기관이 추진할 총 171개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중점과제에는 백신·치료제 공급(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국토교통부), 전기·수소차 확대(산업통상자원부),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환경부), 데이터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포함됐다.

중점과제는 방역, 민생경제 반등 등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와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준비를 위한 과제를 비롯해 국정과제와 같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사안들로 구성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 사안별 컨설팅과 애로사항 조정에 나선다. 부처별 실적·진행상황은 주기적으로 총리 주재 회의체에서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상시 전파한다. 연말 적극행정 평가에도 중점과제 추진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은 적극행정 제도(사전컨설팅·적극행정위원회 등)를 통해 면책을 보장하는 등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도 시행할 방침이다.

또 현장의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적극행정 제도활용 등 적극적 조치없이 규정과 감사부담을 이유로 부작위하는 행위는 소극행정으로 판단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7월까지 소극행정의 유형과 판단기준, 빈발 분야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된 유형별 판단기준은 각 부처 감사관실에서 소극행정 판단 및 조치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소극행정 원인에 따른 후속 방안 등을 통해 소극행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발된 주요사례와 징계 등 불이익조치 결과 등을 전 공직사회에 정기적으로 전파·교육해 공직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감사부담이 없도록 적극행정 의사결정지원제도도 개선한다. 적극행정운영규정(시행령) 등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을 받은 사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 표준훈령을 통해 기관 간 운영의 편차를 줄일 계획이다. 여러 기관이 관련된 현안은 기관 간 합동 위원회를 개최해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 사전컨설팅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전담인력 등을 배치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지자체까지 폭넓게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4개 권역별(수도권, 강원·충청, 전라·제주, 경상)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참여와 국민체감 평가,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플랫폼인 ‘적극행정온’ 사이트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에는 국민심사단을 운영해 국민이 우수사례를 평가·선발하도록 하는 등 참여 통로를 지속해서 넓혀 나갈 방침이다.

또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적극행정을 요청하는 사안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을 통한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도입한다.

각 기관별로 정책고객 위주로 구성된 국민모니터링단도 운영,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의견을 받아 적극행정 시책 전반에 반영한다.

적극행정 평가에서도 국민체감도 비중을 늘리고 직접 참여하도록 해 현장 공무원의 변화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정기적인 인식조사를 통해 적극행정의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권역별 간담회 등 다양한 계기로 국민, 경제계, 현장 공무원 등과의 소통도 늘려 주요의견은 정책으로 반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2021년은 적극행정이 절실한 타이밍’이라는 인식하에 전 공직사회가 비상한 각오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특히 중점과제는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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