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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이후 대형주부터 부분 재개

다른 종목은 기한없이 금지 연장…“재개는 불가피, 연착륙 유도”

2021.02.0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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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 5월 3일부터는 전체 종목이 아닌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당초 3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제 1차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공매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는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이 부분 재개 대상이다. 이외 나머지 종목들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변동하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어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지난해 9월 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5),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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