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시는 분
-갑작스런 퇴직을 겪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여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전긍정씨
-디자이너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해 노하우를 뿜뿜 하시려는 나예술씨!
-경험있는 중년 인력을 채용해 안정적인 회사운영을 원하는 지화자씨
▶만 40세 이상의 재취업을 돕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대상
·전국 31개 지역센터를 통해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재직중(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 자가진단을 통한 경력자산 확인, 다양한 진로 모색 및 생애경력설계) → 퇴직전(전직스쿨 프로그램 : 변화관리를 통해 퇴직에 대한 인식전환과 전직기술 습득을 통한 자신감 확보) → 퇴직후(재도약 프로그램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취업역량강화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한 전직 학습 기회 제공)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2021년 1월 25일부터는 서울지역 여행업 이직(예정)자를 위한 <여행업 특별취업지원팀>을 서울고용복지+센터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참여자는 심층상담과 함께 개인별 취업(전직)지원 경로를 설정해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능력자 모여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만 50세~70세 미만 미취업자 대상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신중년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최저임금 이상 보수 및 주휴수당 등 수당 지급
“40년 가까운 은행 근무 경력을 살려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는 ‘우리동네 금융주치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사기획, 카페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 청년 창업자와 자영업자들에 경영방법, 홍보 등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2021년에는 사업이 확대됐어요!
·인원 및 예산 : 2020년 2,500명 168억 원 → 2021년 5,000명 277억원(2배 증가)
Q.작년에는 주로 어떤 분야에 참여했나요?
사회서비스 28%. 경영전략 15%, 문화예술 14%, 기타 15%
▶사장님들~ 많이 채용해주세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50세 이상의 경력·전문성을 갖춘 신중년 구직자를 사업주가 채용하면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
Q.사업주 지원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중견기업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Q.사업주 지원금액 요건은?
·채용 전 고용센터로 채용계획 제출
·정규직 채용(무기계약직)
·월 60시간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2021년 새롭게 지원합니다!
2021년 새롭게 지원되는 분야
·그린분야 : 신재생에너지차 정비원, 대기환경 시험원, 나무의사 등
·디지털분야 : 스마트공장 운영자, SW품질 테스트, 스마트 복지 케어 안내사 등
·기타 분야 : 반려동물 미용사, 방역 모니터링 요원, 장례지도사 등
중장년 정책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장년 워크넷(http://www.work.go.kr/senior)에서 자세한 사업안내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