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선 무조건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가 추락 위험 없이 일할 수 있도록!
1.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꼭 설치해주세요.
2. 뻥 뚫린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해주세요.
3. 방호망을 설치해서 추락위험을 방지해주세요.
4.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땐 발판 등을 꼭 사용해주세요.
5. 달비계 작업할 땐 안전대 수직 구명줄을 설치해주세요.
6. 안전대 착용시 안전대가 위험하지 않도록 부착설비 설치해주세요.
끼임 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1. 원동기, 회전축 등에 덮게 등을 꼭 설치해주세요.
2. 정비, 보수 작업을 할 땐 운전을 꼭 정지하고 해주세요.
3. 기동장치 잠금조치와 표지판 설치를 꼭 해주세요.
보호구는 꼭 착용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사업주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합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 방향은?
1. 3대 치명적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안전 조치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추락,끼임, 보호장비 미착용
2. 본사, 원청, 발주자 등이 산업현장 안전에 책임있는 주체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3. 화재·폭발 등 대형 산재사고의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4. 지역의 업종·산업단지 분포 등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별 유해·위험요인 밀착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