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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혁신 기술로 지역환경 개선…47억 규모 지원

한국환경공단,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추진…중소·중견기업 10곳 선정

2021.02.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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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환경개선의 의지는 있으나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선정된 기업은 혁신기술 설비·설치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과제 당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전경.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16일 녹색혁신 기술 및 설비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10곳을 선정, 지역 내 환경문제 개선에 적용하는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47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지자체-대기업이 환경개선 기술·설비를 보유한 기업을 함께 지원해 인천 지역 내에서 관련 설비가 필요한 기업에 적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은 환경부·한국환경공단과 인천시·인천테크노파크·인천상공회의소,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이 참여, 지난해 처음 실시해 13곳을 선정, 지역 적용 중이며 올해로 2회째 추진된다.

2021년도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지원규모

먼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 녹색혁신 기술 및 설비를 갖춘 기업을 선정해 행정 및 재정 등을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테크노파크 및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지역 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혁신설비가 필요한 지역기업 발굴 ▲사업비 연계(전체 사업비의 20%, 최대 2억 원) ▲사후 점검 및 후속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지역 대기업인 SK인천석유화학은 보유 전문기술을 활용해 선정된 기업에 시험설비(테스트베드) 제공, 전문기술 현장 진단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해당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실질적인 오염물질 감소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갖춘 기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절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한국환경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공고문은 1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 게재되며, 서류 신청 기간은 내달 12일부터 19일까지다.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 요령 등 세부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32-590-4824, 4825)로 문의하면 된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환경개선의 의지는 있으나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들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안착을 통해 지역 내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환경산업도 육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의: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032-59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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