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코로나 방역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사생활 침해 원천 차단…네이버·카카오·패스 QR체크인 화면서 확인 가능

2021.02.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목록

앞으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인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와 수기 출입명부가 사용되고 있는 서울 시내의 한 식당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자출입명부와 수기 출입명부가 사용되고 있는 서울 시내의 한 식당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다 보니 해당 번호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돼 왔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개인안심번호만 가지고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개인에게 연락할 수 없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인안심번호는 고유번호로 발급기관이 달라지더라도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동일하다. 또 개인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기명부에 기존처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안심번호 안내 이미지.

개인안심번호는 ‘정부-시민사회-민간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코드포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뭉친 시빅해커 7명이 개인안심번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부했다.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패스)도 국민들이 쉽게 개인안심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체크인 화면에 표출하는 등 공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 개인안심번호 사용법 교육을 포함해 시행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개인안심번호 도입을 통해 그동안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02-2100-3103/043-719-793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 총리 “설 연휴 이후 확산세 심상치 않아…가용자원 총동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