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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사전컨설팅 시작…희망단지 모집

사업계획안·예상 분담금 등 핵심 정보 제공…공공재건축·재개발과 비교·분석도

2021.02.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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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컨설팅 단지 모집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컨설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알리고 조합 단독 시행방식, 공공이 사업 관리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방식 등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고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컨설팅 단지 모집이 시작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컨설팅 단지 모집이 시작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주민 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면서 도심 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와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제도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컨설팅은 지난 17일 LH 등 공급 유관기관과 함께 확대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또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및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진위 구성 전이어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 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이가 신청하면 된다. 필요 시 통합지원센터 면담, 지자체 등을 통해 주민 대표성을 확인하게 된다.

컨설팅 대상 사업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표됐던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도 포함된다.

신청인이 원하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 재개발·재건축과의 사업성, 건축계획안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기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에서도 조합에서 희망 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의 비교·분석을 지원한다.

컨설팅을 통해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분담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공공 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이나 높이 등을 고려해 단지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도 지원한다. 건축구상(안)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건축구상(안) 수립 등 컨설팅 과정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컨설팅 결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 표.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와 관련 지자체·공공시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분기 중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입지 여건,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한다.

이에 대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최종 확정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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